"보험금 타면 보상하겠다" 피해자와 말 맞춰
무보험차로 교통사고 낸 뒤 자동차보험 가입해 돈 타내려다 덜미
무보험차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는 뒤늦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 앞에 세워진 LED(발광다이오드) 간판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74만원가량의 재산피해를 내고는 다음 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이후에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무보험 상태였으며, 모텔 업주를 만나 "내가 바로 보험에 들 테니 보험금을 타면 보상하겠다"며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고 다음 날인 6월 14일 A씨는 일주일짜리 자동차보험에 들었고, 이틀 후인 16일 보험사에 연락해 "전날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 직원은 A씨가 단기 보험을 들자마자 사고가 난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은 업주가 "CCTV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둘러대자 "당시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업주가 보여준 사진 파일의 상세정보에는 촬영 일자가 A씨가 보험에 들기 전인 13일로 정확하게 나와 있었다.

경찰이 이같은 증거를 들이밀자 A씨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사자끼리 입을 맞춰 법망을 피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또한 엄연한 보험사기이자 범죄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