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지자체, 동강 유역 환경훼손 행위 집중단속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동강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불법 어로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강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환경부가 2002년 8월 정선군 광하교에서 영월군 섭세까지 46㎞ 구간 64.97㎢를 최초로 지정한 이후 2018년 4월 79.18㎢로 확대됐다.

동강 유역은 가는돌고기와 묵납자루, 어름치, 연준모치, 염주알다슬기 등 멸종위기종이 다수 분포하는 등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이다.

올해 단속은 영월·평창·정선군과 함께 그동안 불법행위가 성행한 영월읍 문산리와 신동읍 덕천·운치리, 영월읍 가수·귤암리, 미탄면 마하리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환경 훼손 행위 고의성이 있거나 생태계 훼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서식지 보호 대책 추진과 병행해 집중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감시원을 활용한 감시활동도 할 계획이다.

주민감시원 60명을 8개 지역으로 나누어 불법어로 행위 등을 중점 감시한다.

자연환경 훼손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37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자연환경해설사 7명을 활용해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와 필요성에 대한 해설 등 홍보와 교육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멸종위기종이 많이 분포하는 동강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탐방객들과 주민이 자연환경 보호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