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준다는 말에 금융사기단에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비록 속았더라도 대출이란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인 만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2016년 30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체크카드는 수천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금융사기단의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하급심은 엇갈렸다. 1심은 “체크카드를 빌려줘 사용하도록 한 것과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조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대출받기로 약속했더라도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빌려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