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동기 참작할 만하지만, 극단적 선택 공감 안 돼"
"나 없이 어찌 살까"…중증장애 아들 살해 백혈병 부친 징역4년
30년 가까이 돌보던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6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백혈병으로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 아들은 소두증이라는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

A 씨는 제대로 거동조차 못 하는 아들을 29년 동안 정성껏 돌봤다.

그러다 자신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자신이 없으면 아들이 어떻게 생활할까 걱정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8월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

법원은 A 씨의 범행동기를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들을 30년 가까이 돌봤고 자신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한 뒤 아들을 살해했다"며 "누구보다 사랑한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참작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수준이 아주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면 극단적 선택을 공감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