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유승준 / 사진 = '뉴스룸' 방송 캡처
손석희 유승준 / 사진 = '뉴스룸' 방송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한국 입국 길이 열린 가운데 손석희 앵커가 유승준의 긴 입국 금지에 대해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 코너에서는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린 유승준에 대해 다뤘다.

이날 손석희는 유승준에 대해 "17년을 기다린 끝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 모를 이제는 중년이 돼버린 남자"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손석희는 "태국의 21살 청년들은 매년 4월이 되면 한자리에서 울고 웃는다. 통에 손을 넣고 제비를 뽑는데, 빨간색이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지고 검은색이 나오면 안도한다"라며 "이는 태국의 추첨징병제 현장 모습이다. 부족할 경우 만 21세 남성에게 소집령을 내려서 뽑는 방식이다. 희비는 엇갈리지만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예를 빗대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누구나 가야 하지만 예외 없이 누구나 가진 않는 곳. 누구는 몸무게를 줄이고, 또 셀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만들어내는 '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곳"이라며 군 복무 기피를 지적했다.

손석희는 "그 17년이라는 시간은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그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이기도 했다"라며 "법적으로는 그때부터도 그를 막을 이유가 없었다지만 법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그도 모를 리 없다. 이미 그는 전성기를 잃어버린 나이인 데다가 특정인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동정론도 있긴 있지만 아직도 여론은 싸늘함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손석희는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날의 공항 풍경은 어떠할까. 적어도 매년 4월 스물한 살이 된 청년들이 항아리에 손을 넣어 제비를 뽑고 종이 색깔에 따라서 울고 웃는 풍경보다는 확실히 덜 아름다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판결을 파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병역 의무 회피 혐의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던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