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한 뒤 사법개혁 추진 일환인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총 4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께 종료됐다.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법원장들은 "위헌적 비상계엄이 해제된 데에 대한 감사, 비상계엄 재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의 인식, 그럼에도 위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염려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법원장들은 우선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말했다.다만, 두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들은 또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법원장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관련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