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돼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