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병역기피'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17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 패소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과거 국내에서 여러 히트곡을 내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러던 중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유씨는 방송에서 "반드시 입대해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

당시 병무청장은 법무부에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결정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적법한 비자발급 거부 사유"라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꾸준히 활동하면서도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왔지만 국민들을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8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한다며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시간이 흘러도 병역기피는 용서가 안된다", "계속 중국에서 활동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