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무혐의 /사진=한경DB
김어준 무혐의 /사진=한경DB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의 폭행 공방에 대해 TV조선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50)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1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익적 목적이 있고 비방 목적이 아니었으며 다른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발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라며 보강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경찰은 TV조선 측과 김어준 측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진행했고 다시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했다.

김어준씨는 올해 초 한 인터넷 방송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손 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김웅 씨 뒤에 TV조선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TV조선 측은 김씨가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공익적인 목적의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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