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잦은 여름철로 들어서면서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유명 방송사 앵커도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출의 계절…'몰카 범죄' 기승
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서울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116건이다. 지난해에는 총 474건의 불법촬영이 발생했다. 서울 지하철에서만 한 달에 약 40건의 불법촬영이 발생한 셈이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들어서면 불법촬영 사건이 크게 증가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1만7575건의 불법촬영 범죄 중 6~8월에 5530건이 일어나 전체의 약 3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이 기승을 부리지만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에 넘겨진 5699건의 불법촬영 범죄 중 실형을 받은 비중은 5.2%(299건)에 머물렀다. 그나마 작년 처음으로 8%를 넘어서면서 처벌이 강화됐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보다 처벌 수준이 낮은 선고유예를 받은 비중도 최근 5년간 5.4%(306건)에 달했다.

처벌 수준이 약하다 보니 불법촬영은 재범률이 유독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6년 조사한 범죄 판례 분석(2011~2016년 기준) 결과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재범률은 53.8%에 이르렀다.

불법촬영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불법촬영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형위의 전반기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만큼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돼 적용되려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