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는 마약은 관련법상 불법수익으로 볼 수 없어 몰수나 추징보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심모씨의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심씨를 상대로 대마 판매액 400만원뿐 아니라 그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4200만원 상당의 대마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심씨가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얻은 수익금 400만원에 대해서만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거래방지법에선 마약류를 통한 범죄로 얻은 재산을 ‘불법수익’으로 규정하고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대마 자체를 불법수익이라고는 볼 수 없어 몰수나 추징보전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