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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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시점은 이달 중순부터다. 만약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최소 11만3,050원 이상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외국 법령·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은 100%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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