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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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의결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가 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의 의결 이후에도 노동부의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등 절차에 최소 20일이 소요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