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청, 평가 지표·감사 결과·청문 절차 놓고 공방
해운대고는 청문 불참 속 부산시 교육청 단독 진행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인 청문이 8일 현지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일제히 열렸다.
상산고·해운대고·안산동산고, 일제히 '자사고 취소' 청문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는 예정대로 청문에 참석해 정상 진행됐으나 부산 해운대고는 청문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불참해 청문이 파행을 겪었다.

특히 경희·중동·동성·배제·이대부고 등 서울지역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린 자사고 지정취소 3개교에 대한 이날 청문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렸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후 해당 시·도 교육감이 지정한 청문 주재자가 의견서를 각 시·도 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하게 된다.

◇ 부산 해운대고 불참 속 파행… 1시간 만에 끝나
상산고·해운대고·안산동산고, 일제히 '자사고 취소' 청문
이날 오전 부산시교육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해운대고 청문은 파행 속에 불과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청문 시작 직전 해운대고 법인과 학교 측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시 교육청에 청문 연기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별다른 소명 없이 퇴장했기 때문이다.

시 교육감이 지정한 청문 주재자는 청문과 정보 공개는 별도 사항이므로 청문 연기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해 자사고 취소를 결정한 시 교육청 관계자들과 예정대로 청문을 진행했다.

해운대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문이 열린 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철회와 청문 연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학부모 비대위는 집회에서 "이번 평가에서 교육감 재량권을 넘어서는 자의적 해석이 많아 자사고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고는 70점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54.4점을 받아 재지정이 취소 결정이 났다.

◇ 전주 상산고 비공개로 진행…평가 점수 80점 놓고 공방
상산고·해운대고·안산동산고, 일제히 '자사고 취소' 청문
오후 2시부터 전북도교육청에서 시작된 전주 상산고에 대한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르면 오후 7시께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에서는 교장·교감·행정실장·자문 변호사 등 6명, 전북교육청 측에서는 학교교육과장과 담당 사무관 등 5명이 참여했다.

전북교육청은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로 청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자사고 폐지에 반대 혹은 찬성하는 학부모의 항의나 집회·시위는 없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재지정 점수 상향, 감사 시점 등 3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면서 평가의 부당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과 타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은 재지정 기준 점수(80점)를 중점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청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지를 자세하게 제시하려고 한다"며 "오늘 자문 변호사도 청문에 참여한다.

(사회통합 전형 등)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면서 "1기 자사고를 표방하는 상산고는 일반고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수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교육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평가 항목에 사회통합 전형 선발 지표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0.39점 차이로 재지정 취소 평가를 받았다.

◇ 안산동산고 청문은 학부모도 참석…제한적 공개
상산고·해운대고·안산동산고, 일제히 '자사고 취소' 청문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연구원 소강의실에서 열린 안산동산고에 대한 청문은 제한적으로 공개돼 25명의 학부모도 참석했다.

학교 측에서는 교장·교감·교직원 및 학교법인 이사 등 7명이, 도 교육청 측에서는 자사고 평가를 담당하는 학교정책과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청문 주재자는 모두 발언에서 "오늘 청문은 안산동산고 측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행정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자리"라며 "특별히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 공개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2시간가량 진행된 청문에서 평가 항목 중 '감사 등 지적사례' 감점 배점이 타 시도보다 2배 이상 큰 폭인 점 등을 근거로 평가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생납입금을 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조건대로 일반 사립고 학생납입금의 300% 이내(2018학년 이후)로 따랐는데도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점, 평가위원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의도적 평가'였음을 주장했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재지정 평가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청문 주재자들은 이날 청문에 대한 의견서를 각 시·도교육청에 제출, 도 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하게 된다.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