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인력 988명 증원' 등 정부중재안 수용…사상 초유 '우편대란' 모면
우정노조, 9일 총파업 철회…"현장복귀 보편적 우편서비스 계속"
전국우정노동조합이 9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다.

우정노조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우편대란을 피하게 됐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업무 경감을 위해 소포위탁배달원 750명을 올해 7월중 배정하는 한편 직종을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집배원 238명을 늘리는 등 총 988명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집배원들이 많은 업무 부담을 느끼는 10kg 초과 고중량 소포 영업 목표와 실적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중량 소포의 요금 인상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운영하되, ▲ 인력 증원 ▲ 농어촌지역 위탁수수료 인상 ▲ 토요일 배달 중단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업 철회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앞으로 집배원 과로사와 관련해 개선하겠다고 했고, 파업 시 국민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따라서 이 중재안은 반드시 이른 시일 안에 이행돼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투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총파업을 예고했던 것은 (집배원들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요구대로 100%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현장에 복귀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정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각 지방본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회의를 열어 총파업 철회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우정노조는 이날 집행부회의에서 주말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교섭을 진행한 중재안 결과를 토대로 논의했다.

그동안 우정노조는 '토요일 집배 폐지'와 함께 주 5일제 근무 시행, 집배원 인력 2천명 증원을 요구했다.

지난 5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우정노조 쟁의조정 최종 회의는 결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친 우정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됐다.

그렇지만 우정노조는 같은 날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날 집행부회의에 총파업 결정을 위임했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2만8천802명 중 2만7천184명(94%)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2만5천247명(93%)이 파업 찬성표를 던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 협조해준 우정노조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집배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국회와 유관기관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