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첫 재판 이번주 열려
담당 재판부는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나승철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근 변호사 등 6명, 법무법인 중원의 권재칠 변호사 등 4명을 합해 총 12명으로 꾸려졌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열릴 704호 법정은 총 56석 규모로, 재판 당일에는 이 지사의 가족 등 관계인, 취재진, 그리고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교부받은 일반 시민들에게만 입장이 허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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