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영상이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영상이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주 여성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진 가운데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6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 7분께 전남 영암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A(30)씨가 남편 B(36)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은 2분 30초 길이로, 영상에서 남성은 여성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다. 충격으로 구석에 주저앉은 여성을 남성은 2분 가량 주먹으로 폭행한다.

급작스런 폭행에 2∼3살로 보이는 아이가 놀라 "엄마,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폭행이 심해지자 놀라 도망치는 모습도 나온다.

신고자인 A씨의 지인은 베트남 국적인 A씨의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이 심하게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아들(2세)을 쉼터로 후송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 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보호 중이며 통역인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