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정으로만 이사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2부는 주식회사인 A사가 전임 대표이사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3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 388조에 따르면 주식회사 이사 보수는 정관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 이는 이사의 사익 도모를 방지하려는 강행규정”이라며 “이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방식으로 미리 지급받는다면 이는 회사 자산이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회사와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의 퇴직금 청구권은 실제로 퇴직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