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사진=한경DB
김창환 /사진=한경DB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에 대한 폭행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멤버들을 폭행한 문모 PD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문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김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문 PD는 이씨 형제에게 억지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고 수십회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도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고 문 PD의 폭행을 보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 /사진=한경DB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 /사진=한경DB
이후 문 PD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 회장과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해왔다.

검찰은 문 PD를 상습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은 아동학대·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회사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14일 김 회장에게 징역8월을, 문PD에게는 징역3년을 구형했다.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는 벌금2000만원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