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도 방송법·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시민단체, 'KBS 외압 의혹' 윤도한 수석 검찰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KBS 1TV '시사기획 창-복마전 태양광 사업' 방송을 두고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대책위는 "윤 수석의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 난맥상을 고발한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해 윤 수석은 '(KBS에)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발언했다"며 "그렇다면 KBS의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정을 요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 수석의 행위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방송에 개입한 의혹과 매우 유사하다"며 "이 전 수석은 작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수 성향의 소수 노조인 KBS공영노동조합도 이날 같은 내용으로 윤 수석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 전 수석은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것만으로도 기소됐는데, 이번에는 기자를 통해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재방송이 결방하는 등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