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00명씩 수사 도중 해외도피 하는데…대검 국제협력단 담당검사는 달랑 3명뿐
에콰도르 등 도망땐 찾기 힘들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 공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진다. 한국과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국제수형자이송 등 조약을 맺은 국가로 도피했을 경우 공식 외교채널을 거쳐 상대국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일선 검찰청에서 대검 국제협력단을 경유해 협조를 요청하면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에콰도르로 도피한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처럼 한국과 조약을 맺지 않은 곳으로 도망가는 경우도 많다. 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나라는 77개국에 불과하다. 이영상 율촌 변호사는 “치밀한 범죄인일수록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로 은신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때는 검찰이 해외 수사기관과 직접 접촉해 양해각서(MOU)를 맺거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는 등 비공식 채널로 강제송환 등을 요청해야 한다. 처리하기에 까다롭고 품이 많이 드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런 조약 외 공조도 매년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국제업무를 전담하는 유일 조직인 대검 국제협력단 인력은 검사 3명(단장 포함), 수사관 9명이다. 검사 1명이 2~3개 대륙을 담당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 2013년 367명이던 외국 도피 기소중지자 수가 2018년 686명까지 늘어났다. 국제협력단은 정식 부서가 아니라 대검 자체적으로 만든 임시 부서다.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이 다른 검찰청에서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 연속성 확보도 쉽지 않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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