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석방 /사진=연합뉴스
박유천 석방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유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같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다리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인데다가 2개월 넘게 구속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1차 공판에서 박유천은 준비해온 반성문을 보며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유라는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서 지난 4월 말 이후 두 달여 가량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박유천은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박유천 석방 /사진=연합뉴스
박유천 석방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온 박유천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을 향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는 눈물을 보이며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팬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단, 항소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박유천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6차례 가량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혼자서 한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초반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박유천은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으로 결백함을 주장했다. 그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다"면서 "이 건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연예인을 은퇴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박함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경찰에 구속된 그는 마약 투약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박유천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의 은퇴를 공식화했다.

한편,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연인 황하나는 박유천의 진술에 일부 동의하지 않고 있다. 황하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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