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하화 요구한 시에 추가비용 책임"…수원시 "의무 없다"

경기 수원시가 수인선 복선전철 수원 구간 지하화 공사의 추가사업비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시, 철도공단 상대로 소송…수인선 지하화사업비 갈등
수원시는 1일 수원지방법원에 철도공단을 피고로 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등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시가 수인선 지하화 공사로 발생한 사업비 1천122억원 외에 철도공단이 추가로 요구한 사업비 455억원을 일부 납부했는데, 납부의무도 없고 이미 납부한 사업비를 돌려받아야겠다는 것이 수원시의 주장이다.

그동안 수원시와 철도공단은 수인선 수원시 구간 2공구(고색∼오목천동 3.3㎞) 지하화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철도공단은 수인선 수원 구간을 지상철로 계획했으나 수원시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하화를 요구했다.

2년여간의 협의 끝에 수원시가 지하화 사업비 1천122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2013년 3월 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8월 지하화 공사가 시작됐다.

1천122억원만 부담하면 될 줄 알았던 수원시는 2017년 3월 철도공단이 추가사업비(455억원)를 요구해오자 펄쩍 뛰었다.

수원시는 지하화로 사업방식을 바꾸면서 지상 구간의 용지 매입비가 줄어들어 추가 공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상화 공사와 지하화 공사 비용의 차액을 산정할 때 계산 시점이 달라 수원시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사업비를 과다 산정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지하화 사업 원인자인 수원시가 추가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수원시, 철도공단 상대로 소송…수인선 지하화사업비 갈등
수원시와 철도공단은 2년여간 추가사업비 부담책임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철도공단이 지난해 말 "추가비용을 내지 않으면 수원시 구간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오자 수원시가 수인선 개통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며 올 2월 추가사업비를 먼저 지불한 뒤 나중에 소송에서 가리기로 했다.

수원시는 협약에서 정한 1천122억원을 지난달 납부했고, 추가사업비 455억원 가운데 일부도 냈다.

문제의 수원시 지하화 구간 공사는 94%가량 완료됐다.

총 52.8㎞에 이르는 수인선 전 구간은 현재 오이도∼송도 구간이 개통한 데 이어 나머지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