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 52시간 형사처벌 조항' 위헌심판대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 근로제(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을 ‘위헌 심판대’에 올리기로 했다. 지난달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제기한 위헌 소송을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심의하게 된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4일 한변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법 조항이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사법연수원 5기)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미지급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사적 계약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헌법상 계약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주 52시간 형사처벌 조항' 위헌심판대 올랐다
또 “적은 임금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헌법상 근로의 권리, 생존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어길 경우 과태료나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을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보완책 없이 근로시간을 규제하면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계약자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행복추구권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법(28조1항)은 최저임금 고시를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110조)은 근로 제한 시간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한변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올라 기업 부담을 늘리고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대부분이 300인 미만 기업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주장도 폈다. 한변과 정부는 향후 공개변론 등을 통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