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470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국내 10대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블록체인 방식의 신종 가상화폐를 개발한 것처럼 속여 일반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전일 국내 10대 가상화폐거래소 이야비트의 운영자 이모씨(52)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야비트는 회원이 3만1000명, 직원 40명으로 업계 순위 10위권 규모다. 이씨는 ‘빗썸’ ‘코빗’ 등 유명 거래소의 시세창을 자신의 거래소 거래창인 양 띄워놓고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으며, ‘수수료 제로’를 표방해 최대 5만 명의 회원을 유치했다.

그는 고객 예탁금 329억원, 비트코인 141억원어치를 빼돌려 개인 생활비,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법인이 위탁한 대량 비트코인은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했다. 회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주문하면 회원 계정에 전산상으로 비트코인이 보관된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늬만’ 가상화폐거래소였을 뿐, 이씨의 ‘개인 사금고’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검찰은 그가 2017년 ‘블록체인·가상화폐 붐’에 편승해 블록체인 방식이 아닌 일종의 ‘전산 포인트’에 불과한 것을 마치 신종 가상화폐(일명 E코인)를 개발한 것처럼 속인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를 일반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군소 가상화폐 거래소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가짜 거래소를 파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비슷한 대량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