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조건부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보증금 1억원 중 3000만원은 현금이며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김명환 위원장엔 주거제한, 출석의무, 여행허가 등 조건도 붙었다.

법원 관계자는 "주거제한은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여행허가는 해외 여행 전에 허가를 받으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