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틴, 맥주효모, 흑임자죽가루, 콩물 등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한 제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하고 총 2248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장품 분야에서 샴푸, 트리트먼트, 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에 대한 광고 1480건을 적발했다. 미생모이엠발효샴푸, 디오넬프로틴퍼퓸샴푸, 비어랩삼퓨, 닥터닥터비5 등이다. ‘탈모 방지, 발모, 모발 굵기 증가, 알레르기·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에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식품은 하이모의 ‘하이생 모락모락’, 동아인터내셔널의 ‘셀리늄 비오틴’, 세데르의 ‘비비스칼프로’, 아코파마의 ‘아코카필’ 등 54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체험기를 통해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임상적으로 탈모 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광고했다.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등을 사용해 탈모 예방, 탈모 개선 효과가 있다고 내세운 사례도 있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한 사례 등 총 336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지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화장품도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