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해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일철주금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총 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곽씨 등은 “강제동원돼 강제노동을 당하고 임금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2015년 11월 1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내지 징용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옛 신일본제철의 불법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이 유지돼 불법성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나온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첫 확정판결의 연장선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모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여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 후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 같은 판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