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불법 농성 천막을 설치한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에 민형사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리공화당 측도 강제철거가 위법하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26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농성 참가자 다수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에 앞서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27일 오후 6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농성 천막을 강제로 없애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애국당이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며 “참가자를 모두 특정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천막 설치를 주도한 조 대표에 대해선 “월급을 가압류하겠다”며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서울시 측을 폭행·가혹행위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며 “철거 과정에서 다친 당 지지자 12명이 진단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철거 과정에서 직인이 찍힌 집행장을 전달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