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논란 이호진…대법,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제품 생산량을 실제보다 적게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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