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자녀들을 특혜 채용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기명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에 가담한 다른 직원 4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