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1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 부장판사는 “법을 수호하는 검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동일한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각하 이상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이번 일로 사직한 점,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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