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만든 혐의(공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 부장판사는 “법을 수호하는 검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동일한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각하 이상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이번 일로 사직한 점,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