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특례 제외업종에 대한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국회 공전으로 이달중 입법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계도기간을 설정하더라도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전업종을 대상으로 할지, 노선버스업 등 일부 업종에만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오는 1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기관장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례제외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던 예외업종 26개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을 말한다. 노선버스업,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업 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사업장은 1051곳, 근로자는 106만여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주52시간에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사업장은 154곳(14.7%), 2만630여명이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기준시간 확대 입법 없이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노선버스업과 방송, 교육서비스 등 3개 업종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선버스업은 지난달 파업 위기를 겪은데다 경기 충남 경북 등은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입시철에 입학사정 업무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이들 업종에 대해서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 상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로 할지,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둘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주 중으로는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대해 탄력근로 입법 때까지 계도기간이 설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 개정 후 1년 넘는 준비기간이 있었고, 당장 내년 1월부터는 50인이상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