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사진=연합뉴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사진=연합뉴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의 의붓아들 의문사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도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고씨가 관련돼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남편이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제주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제주로 건너와 고씨를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고씨는 2017년 현재 남편 A씨와 재혼했다. A씨는 최근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을 함께 양육하기로 고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의붓아들인 B(4)군은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가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 2월 28일 청주로 왔다. 하지만 B군은 이틀 뒤 아버지와 함께 자다 침대 위에서 숨졌다. 경찰은 당시 질식사로 추정했으나 타살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고씨가 B군의 장례와 발인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문이 제기됐고 지난 12일 A씨의 고소장 제출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들이 사망한 당일 고씨가 준 음료를 마신 후 졸음이 쏟아졌다고 말했다"며 "아들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고소장에서 고씨가 B군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은 고씨의 전남편 살해사건을 강력사건 전담인 형사1부에 배당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총 4명의 검사를 투입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씨는 그동안 범행동기나 수법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