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사진=연합뉴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14일 제주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고유정의 현 남편 A씨(37)는 13일 고유정이 지난 3월 아들 B(4)군을 죽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A씨의 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A씨와 함께 살던 충북 청주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아버지 A씨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다른 방에서 따로 자던 고씨는 아들의 시신을 발견한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유정은 경찰에서 "다른 방에 자고 있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 2월 28일 청주에 왔다. 2017년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고씨의 남편인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B군이 숨진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약물 및 독극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고유정에 대한 전 남편 살인사건 조사가 마무리된 후 B군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훼손·은닉)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