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추후 '대체 형벌제도 도입' 재차 권고 예정"
정부, '사형제 폐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법감정 고려해야"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국제규약에 가입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은 지난 2월 인권위 측에 이같은 내용의 공식 답변을 보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추후 절차를 거쳐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제도 도입을 정부에 다시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제13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권고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1989년 12월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사형 집행 중지 의무와 폐지 절차 마련, 전쟁 중 군사적 범죄에 대한 사형 유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는 한국과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4개국만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에도 2017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나온 218개 권고 중 '사형제 폐지' 등 97개 권고를 불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사형제 폐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법감정 고려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