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장 불황 등으로 정년까지 조직에 남아 있으려는 검사가 늘고 있다. 승진에 실패하면 조기 퇴직하던 관행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법조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전관예우 효과도 떨어져 변호사 개업으로 버티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법조시장 불황…조기퇴직 관행 깨지는 檢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 청주 울산 창원 전주 등 다섯 곳의 지방검찰청에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이 설치됐다. 중경단에선 고소·고발 사건 중 금액이 크고 복잡한 경제사건을 고등검찰청 검사들이 파견 나와 처리한다.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음 선보인 중경단은 현재 16곳으로 확대됐다. 중경단 검사 대다수가 경력 15년이 넘은 베테랑인 만큼 까다로운 사건을 맡겨 원활히 처리하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중경단이 늘어난 이유를 정년을 채우려는 검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본다. 차장검사나 검사장 승진 등에서 탈락하고도 옷을 벗지 않는 검사는 대개 고검에 배치된다. 최근 조기 퇴직이 줄어들며 ‘고검행(行)’ 검사가 늘어났지만, 고검 근무 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 없게 되자 이들을 보낼 중경단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검찰 역사상 정년퇴임을 한 검사는 15명밖에 없었지만 올 1월에만 두 명이 나왔을 만큼 시니어 검사가 많아지고 있다.

고검 검사들의 업무도 늘고 있다. 고검은 지검과 달리 수사 업무가 적어 ‘한직’으로 통했으나, 최근 고검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검 검사가 직접 재수사하는 비율(직접경정률)이 지난해 기준 33%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고검 검사가 고검장 등 상급자보다 기수가 높은 경우가 있고 인사고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이들의 복지부동과 소극적 업무 처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검사의 지휘가 철저히 매뉴얼에 따라 움직인다면 나이나 기수가 어린 사람에게 지휘를 받는 것을 현재처럼 ‘모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서열 문화를 깨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