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금융감독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감원 부장원보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을 채용하면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고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씨가 2016년 하반기 저지른 채용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상반기 저지른 부정채용 1건과 문서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