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을 한 군인이 군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뒤늦게 수사를 받게 됐더라도 명예전역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으로 복무하다 명예전역한 김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선발취소 무효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명예전역 대상자에 선발돼 3월 31일자로 명예전역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3월 23일 김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파악해 수사를 시작했고, 국방부는 김씨가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4월 김씨에게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김씨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명예전역 선발 취소처분은 전역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김씨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겼다. 더 이상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없는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명예전역한 군인에 대해서도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면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전제로 정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의 기득권과 신뢰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