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후 첫 재심 청구
법원행정처 '판결 선고 분석 문건' 등 근거 삼아
'내란선동' 이석기, 내일 재심청구…"사법정의 회복해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오전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을 두고 제기된 첫 재심 청구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며 "사법 정의 회복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얻기 위해 전략 문건을 작성하면서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또 2014년 8월 서울고법이 내린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이 같은 문건이 이 전 의원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라는 입장이다.

또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 역시 재심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등을 재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 질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처 문건들이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심 사유가 워낙 깐깐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