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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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의 뼈대가 확정됐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면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의결에 이어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명칭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다.

이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고 고액 자산가가 아니며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50∼120%에 속하는 18∼34세 청년 등의 경우 정부가 마련할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 과정을 거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60%에 속하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상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한다.

정부는 유형을 두가지로 분류했는데 'Ⅰ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Ⅱ 유형'은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 노사단체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Ⅰ유형 20만명, Ⅱ유형 15만명으로, 모두 3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데는 50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혜자를 2021년 50만명, 2022년 6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1차 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차 안전망, 직접 일자리사업이 3차 안전망 역할을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