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한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공개 사과문’을 써 게재하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4학번인 A씨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3년여간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017년 학교로부터 200시간 사회 봉사를 하고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성희롱성 발언이었다고 인정되고, 징계의 수준도 위법하지 않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대화방 발언에 성희롱에 해당하는 표현이 상당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공개사과 명령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이나 이 학교의 상벌규정 등에 공개 사과문 게재가 징계의 종류로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조항이 공개사과 명령과 같은 징계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