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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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세 번의 검찰 수사 끝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단인 성범죄 의혹에 대해선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이번에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단은 2007년 찍힌 김 전 차관과 윤씨, 피해여성 이모씨의 성관계 사진을 새로 확보해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이씨를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어 윤씨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으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윤중천 리스트’ 사건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환섭 수사단장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지만 ‘제식구 감싸기’ ‘미완의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