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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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성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4일 오전 10시30분 연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있던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는 작년 10월14일 오전 8시께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수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과 불우한 어린시절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