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물 파손·영업방해 고소 방침
현대중공업 "노조 점거한 한마음회관 10억원 피해"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장이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닷새 동안 점거하며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해 10억여원 피해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한마음회관을 기습 점거해 주총일인 31일까지 농성했다.

회사는 노조가 점거한 동안 한마음회관 1층 극장 100개가량을 뜯어내고, 폐쇄회로(CC)TV를 파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층 식당 현관 유리문과 창문 일부를 깨고 계단에 오일류를 발라 훼손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조 점거 기간 수영장과 커피숍, 식당 등이 영업을 못 했고, 외국인학교와 이 건물에 사무실을 둔 스타트업 기업도 피해를 봤다.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기물 파손·영업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회사는 이에 앞서 노조가 주총장 점거 전후로 벌인 파업 기간 생산 차질을 유발하거나 본관 진입 시도를 한 것과 관련해 노조 간부 60명가량도 고소했다.

노조는 회사 법인분할에 반대해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병행했다.

노조는 회사가 주총장을 변경해 분할 안건을 통과시키자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3일 역시 전면 파업했다.

이날 일부 강성 조합원이 파업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을 하다가 파업 미참여 조합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파업 참여 문제를 놓고 폭행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양측 진술을 듣고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회사는 조합원 일부가 파업 독려 과정에서 미참여 조합원이나 관리자급 직원들에게 물을 뿌리거나 폭행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 참여 조합원에게는 파업지침 수행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