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 재산 매각해 배상금 지급" 권고

파산 신청을 당한 명지학원을 위해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21부(전대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파산신청자와 명지학원 측 관계자를 면담한 자리에서 양측에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학교 재산을 팔아 빚을 갚으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파산 신청인 김모씨에게 갚아야 할 4억3천만원 중 2억원은 이달 말까지, 나머지 2억3천만원은 8월 말까지 갚으라고 명지학원에 권고했다.

또 경기 용인 캠퍼스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 등 수익용 재산을 매각해 나머지 피해자들의 빚 188억원도 갚으라고 권고했다.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부는 김씨가 제기한 파산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지학원 소유 재산을 매각하는 데에는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최종 '빚 청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2007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가 용인시로부터 거부당했다.

이에 김씨 등 분양피해자 33명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로도 명지학원이 배상금을 주지 않자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파산선고를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