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지인에게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겠다고 광고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병원 1층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고 광고한 혐의로 입건됐다.

헌재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내용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광고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한 환자 유인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검찰은 A씨를 재수사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