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이 기업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면서 이를 학교에 알리지 않고, 수입 일부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지침을 어긴 겸직 교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라고 서울대에 통보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 12명이 금전적 지원 내역의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 교수는 겸직한 기업에서 13억4000여만원의 보수를 받았지만 이를 학교에 알리지 않거나 발전기금으로 일부를 출연해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렸다. 출연금 미납액만 1억1100여만원에 달한다.

서울대 소속 교수는 기업 사외이사 등을 겸직할 경우 대가로 받은 금전적 지원 내역을 매년 소속 학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원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5%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서울대는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들이 본업인 연구와 교육활동에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지침을 이같이 개정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A교수는 2013년 B주식회사의 이사로 겸직하면서 2016년 3억2900여만원, 2017년 6억900여만원을 받았지만 이를 학교에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원 조사 결과 서울대는 교수가 금전적 지원 내역을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사외이사로 근무 중인 교수의 인적사항과 업체명, 근무기간, 보수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를 요청한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 구성원과 국민은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알 권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한 서울대 교수는 192명에 달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