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소속 안모 부사장과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안 부사장과 이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발부 여부는 다음달 4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 부사장을 지난 25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계열사(삼성바이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지원TF가 중심이 된 사건”이라고 말해 수사가 옛 미래전략실 기능을 하는 사업지원TF를 정조준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안·이 부사장은 작년 5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서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 사업지원TF팀장인 정현호 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