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으로 이송돼 검진…경찰, 현행범 체포
"조합원 고용하라" 한국노총 조합원, 66시간만에 고공농성 해제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며 서울 강남 개포 재건축 현장에서 크레인 농성을 벌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건설노조 김모 조합원이 66시간 만인 29일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께 크레인에서 내려온 김 조합원을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김 조합원을 병원으로 이송해 건강 상태를 체크한 뒤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 조합원은 지난 27일 오전 2시께부터 재건축 현장의 10층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여 공사 진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건설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23일부터 건설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먼저 일하고 있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반대 때문에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일하지 못하자 건설업체 측에 조합원들의 고용을 촉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합원은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업체와 교섭을 담당했던 간부로, 조합원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데 대한 책임을 느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농성이 길어지자 이날 오전에는 한국노총 출신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장석춘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김 조합원의 애로 사항을 듣고 한국노총, 건설업체,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는 비공개 회동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공개 회동에서 건설업체에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내일부터 바로 고용할 수 있도록 약속받았다"며 "원청업체인 현대건설과도 김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조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